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드론산업의 특징은 드론 그 자체로 성장하기보다 다양한 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생활 곳곳에 활용되어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드론촬영, 드론방제, 드론택배, 구난구조, 건설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업용 드론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지난 6월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드론 관련 제작산업과 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까지 1조4천억 원을 드론 산업에 투자해 국내 시장의 규모를
2조5천억 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드론 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는 데 따라 앞으로 공공관리 분야 중심의 시장 활성화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초경량비행장치를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드론산업 전문 인력의 기초가 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활용도 또한 증가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에 4차 산업의 신성장력이 될 드론 시장에 각 분야에 특화된 드론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본 교육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드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하여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용 및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개발에 집중하여 드론교육에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교육장
이론 강의실 180㎡/54평/시뮬레이터 16대 | 실기교육장 9,917㎡/3,000평/4개 교육라인 운영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충남 공주시 봉황로 139(교동 86-2) [실기비행장]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943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 1종 | 3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300만원 |
2종 | 2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200만원 | ||
3종 | 5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120만원 | ||
주말반 | 1종 | 7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300만원 | |
2종 | 5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200만원 | ||
3종 | 5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120만원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80시간) | 500만원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상담 문의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드론산업의 특징은 드론 그 자체로 성장하기보다 다양한 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생활 곳곳에 활용되어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드론촬영, 드론방제, 드론택배, 구난구조, 건설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업용 드론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지난 6월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드론 관련 제작산업과 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까지 1조4천억 원을 드론 산업에 투자해 국내 시장의 규모를
2조5천억 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드론 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는 데 따라 앞으로 공공관리 분야 중심의 시장 활성화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초경량비행장치를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드론산업 전문 인력의 기초가 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활용도 또한 증가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에 4차 산업의 신성장력이 될 드론 시장에 각 분야에 특화된 드론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본 교육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드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하여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용 및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개발에 집중하여 드론교육에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교육장
이론 강의실 180㎡/54평/시뮬레이터 16대 | 실기교육장 9,917㎡/3,000평/4개 교육라인 운영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충남 공주시 봉황로 139(교동 86-2) [실기비행장]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943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 1종 | 3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300만원 |
2종 | 2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200만원 | ||
3종 | 5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120만원 | ||
주말반 | 1종 | 7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300만원 | |
2종 | 5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200만원 | ||
3종 | 5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120만원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80시간) | 500만원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상담 문의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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