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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관련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이하 “특별비행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승인하는 비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가. 비행금지구역(P, Prohibited Area): P73A, P73B, P518 등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나. 비행제한구역(R, Restricted Area): R74, R107 등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UR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항공기가 직선 비행 중에 외부의 교란을 받았을 경우, 주조종 장치가 항공 자세를 바로잡는 중립 위치를 자동적으로 찾도록 비행기에 주어지는 조절.

로터(회전날개)가 3개인 드론

I BELIEVE, YOU CAN FLY
우리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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