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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용어입니다.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가. 비행금지구역(P, Prohibited Area): P73A, P73B, P518 등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나. 비행제한구역(R, Restricted Area): R74, R107 등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UR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공역

가. 관제권: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수평범위: 비행장 또는 공항의 참조점 반경 5NM, 수직범위: 지표면으로부터 3,000ft ~ 5,000ft)
나. 비행장 교통구역: 관제권 외에 D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 계류식(繫留式)기구)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 좌석이 1개인 고정익비행장치

드론을 지상에서 제어하는 시스템


전자망을 형성하여 드론이 사용자가 정한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재발생되는 이벤트의 완전한 주기의 수

회전하는 축이 서로 다른 두 축이 수직이고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구조물

드론이 최초 이륙위치로 돌아오는 기능. 오토리턴

I BELIEVE, YOU CAN FLY
우리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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