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신년 할인 이벤트 중(선착순 진행)>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현재 드론 산업은 급속하게 발전하며 드론을 운용할 유능한 조종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드론 운용 교육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드론 항공촬영 교육은 현재 실무 현장에서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표준화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은 단순 취미용에서 융합 산업용으로 그 활용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드론과 다른 분야 간 융∙복합 효과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론의 시작은 바로 드론 국가자격증입니다.
저희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비행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수료하게 될 즈음에는 어떠한 대형 드론을 운용하더라도 안전하고 쉽게 비행하는 프로 조종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에도 드론 관련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론 촬영, 방제 및 방역등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 또한 진행 중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오산대학교가 선택한 교육원입니다.
2017년 4월 국토교통부 전문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이래, 다년간 무사고로 경기 남부에서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교육 경험의 가치를 오산대학교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 강사진을 필두로 개인 맞춤형 과외 수업 방식을 채택해 여러분의 드론 국가자격증을 최단시간에 취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격증
교육장
이론 강의실 | 실기교육장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경기 오산시 청학로 45 오산대학교 지성1관 5113호 [실기비행장] 경기 오산시 청학로 45 오산대학교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전문교육기관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 1종 | 3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
2종 | 2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
3종 | 5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
주말반 | 1종 | 7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
2종 | 5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
3종 | 5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80시간)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교육기관 연혁
최고의 드론 전문 교육기관을 향하는 플라이존드론교육원
2016 | 2016.10.04 개업(경기도 안성) |
2017 | 2017.04.27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2017.04.27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2017.09.26 전문교육기관 지정 |
2018 | 2018.07. 들녘경영체 교육생 교육 2018.11. 농협직원 1기 교육 2018.12. 농협직원 2기 교육 |
2019 | 2019.01. 미래농업지원센터 청년농부사관 1기 교육 2019.02. 들녘경영체 교육생 교육 2019.03. 농협직원 3기, 4기 교육 2019.07. 농협직원 5기 교육 2019.08. 교통공단 주관 임무특화 교육 2019.08. 농협직원 6기 교육 2019.09. 미래농업지원센터 청년농부사관 2기 교육 2019.10. 교통공단 주관 공공분야 교육 2019.11. 미래농업지원센터 청년농부사관 3기 교육 |
2020 | 2020.6. 오산대학교 산업체연수 |
2021 | 2021.01 경기도 오산대학교내로 이전 2021.05 교통공단 주관 공공분야 교육 |
2022 | 2022.04 교통공단 주관 공공분야 교육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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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소개
<신년 할인 이벤트 중(선착순 진행)>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현재 드론 산업은 급속하게 발전하며 드론을 운용할 유능한 조종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드론 운용 교육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드론 항공촬영 교육은 현재 실무 현장에서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표준화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은 단순 취미용에서 융합 산업용으로 그 활용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드론과 다른 분야 간 융∙복합 효과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론의 시작은 바로 드론 국가자격증입니다.
저희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비행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수료하게 될 즈음에는 어떠한 대형 드론을 운용하더라도 안전하고 쉽게 비행하는 프로 조종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에도 드론 관련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론 촬영, 방제 및 방역등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 또한 진행 중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오산대학교가 선택한 교육원입니다.
2017년 4월 국토교통부 전문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이래, 다년간 무사고로 경기 남부에서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교육 경험의 가치를 오산대학교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 강사진을 필두로 개인 맞춤형 과외 수업 방식을 채택해 여러분의 드론 국가자격증을 최단시간에 취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격증
교육장
이론 강의실 | 실기교육장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경기 오산시 청학로 45 오산대학교 지성1관 5113호 [실기비행장] 경기 오산시 청학로 45 오산대학교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전문교육기관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 1종 | 3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
2종 | 2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
3종 | 5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
주말반 | 1종 | 7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
2종 | 5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
3종 | 5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80시간)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교육기관 연혁
최고의 드론 전문 교육기관을 향하는 플라이존드론교육원
2016 | 2016.10.04 개업(경기도 안성) |
2017 | 2017.04.27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2017.04.27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2017.09.26 전문교육기관 지정 |
2018 | 2018.07. 들녘경영체 교육생 교육 2018.11. 농협직원 1기 교육 2018.12. 농협직원 2기 교육 |
2019 | 2019.01. 미래농업지원센터 청년농부사관 1기 교육 2019.02. 들녘경영체 교육생 교육 2019.03. 농협직원 3기, 4기 교육 2019.07. 농협직원 5기 교육 2019.08. 교통공단 주관 임무특화 교육 2019.08. 농협직원 6기 교육 2019.09. 미래농업지원센터 청년농부사관 2기 교육 2019.10. 교통공단 주관 공공분야 교육 2019.11. 미래농업지원센터 청년농부사관 3기 교육 |
2020 | 2020.6. 오산대학교 산업체연수 |
2021 | 2021.01 경기도 오산대학교내로 이전 2021.05 교통공단 주관 공공분야 교육 |
2022 | 2022.04 교통공단 주관 공공분야 교육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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