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교육청·조달청 지정 전문교육훈련기관>
드론 자격증 교육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 실시, 추가 할인 가능(상담 문의)
저희 교육원은 2017년도부터 드론교육만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드론국가자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론국가자격증은 필기면제, 자체시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드론협회에서 발급하는 민간드론자격증 검정기관이며 검정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과교육장은 의정부역에서 1분거리에 위치, 비행장은 4개를 운영중에 있으며 학과교육장과 거리는 15분내외에 있습니다.
*최단시간, 최대합격률*을 보장하는 저희 제 13 교육원에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교육장
이론 강의실 | 실기교육장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4F [실기비행장] 1비행장 : 경기 양주시 버들로 147-142 한마음청소년수련관 잔디운동장 2비행장 : 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618번길 303 양주문화예술회관 잔디구장 3비행장 : 경기 양주시 어둔동 94-3 양주산성야구장 4비행장 : 경기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221번길 252 양주농촌테마공원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주말 | 1종 | 3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240만원(국비지원 추가 가능) |
2종 | 2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상담 문의 | ||
3종 | 5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상담 문의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80시간) | 400만원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상담 문의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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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소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교육청·조달청 지정 전문교육훈련기관>
드론 자격증 교육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 실시, 추가 할인 가능(상담 문의)
저희 교육원은 2017년도부터 드론교육만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드론국가자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론국가자격증은 필기면제, 자체시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드론협회에서 발급하는 민간드론자격증 검정기관이며 검정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과교육장은 의정부역에서 1분거리에 위치, 비행장은 4개를 운영중에 있으며 학과교육장과 거리는 15분내외에 있습니다.
*최단시간, 최대합격률*을 보장하는 저희 제 13 교육원에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교육장
이론 강의실 | 실기교육장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4F [실기비행장] 1비행장 : 경기 양주시 버들로 147-142 한마음청소년수련관 잔디운동장 2비행장 : 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618번길 303 양주문화예술회관 잔디구장 3비행장 : 경기 양주시 어둔동 94-3 양주산성야구장 4비행장 : 경기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221번길 252 양주농촌테마공원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주말 | 1종 | 3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240만원(국비지원 추가 가능) |
2종 | 2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상담 문의 | ||
3종 | 5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상담 문의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80시간) | 400만원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상담 문의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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