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본 교육장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이론시험 및 실기시험 지정업체이며,
또한 2017년 12월부터 4차 산업 드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우수한 교관 진과 차별화된 교육 시설 및 최신의 기계를 갖추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제공함으로 쉽고 즐겁게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총 300여 명이 1종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드론 이론 및 운영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개군산로 552 104호 [실기비행장]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개군산로 552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 1종 | 3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250만원 |
2종 | 2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180만원 | ||
3종 | 5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100만원 | ||
주말반 | 1종 | 7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250만원 | |
2종 | 5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180만원 | ||
3종 | 5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100만원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80시간) | 상담 문의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상담 문의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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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소개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본 교육장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이론시험 및 실기시험 지정업체이며,
또한 2017년 12월부터 4차 산업 드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우수한 교관 진과 차별화된 교육 시설 및 최신의 기계를 갖추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제공함으로 쉽고 즐겁게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총 300여 명이 1종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드론 이론 및 운영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개군산로 552 104호 [실기비행장]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개군산로 552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 1종 | 3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250만원 |
2종 | 2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180만원 | ||
3종 | 5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100만원 | ||
주말반 | 1종 | 7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250만원 | |
2종 | 5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180만원 | ||
3종 | 5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100만원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80시간) | 상담 문의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상담 문의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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