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드론핏 입점 할인행사 진행 중 (1종 198만원 / 2종 165만원 / 3종 110만원)>
4차 산업을 이끌어갈 무인항공산업은 점점 더 세분화되어지고 고도화되어 촬영, 측량, 시설물 관리, 구조, 감시 등 여러가지 산업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증 (무인멀티콥터) 교육, 무인항공기 운영과 제작, 항공 촬영, 무인항공측량시스템, 무인항공시설물점검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인항공분야를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가 전용 상설 비행 훈련장 보유 및 운영
상설 비행 훈련 라인 2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2명 동시에 비행 훈련 가능
실기 비행 훈련 시, 학과(이론) 시험을 대비한 교육 진행
사전 협의에 의한 교육 일정 조율 가능
모든 교관이 실기 평가자 자격 보유, 기본 1:1교육으로 진행
교육장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부산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1 101호 (한일빌딩) [실기비행장] 부산 강서구 봉림동 763-1266번지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 주중반 | 1종 | 1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20시간 | 198만원 |
2종 | 7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10시간 | 165만원 | ||
3종 | 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6시간 | 110만원 | ||
주말반 | 1종 | 1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20시간 | 198만원 | |
2종 | 7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10시간 | 165만원 | ||
3종 | 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6시간 | 110만원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 | 실기비행 (80시간) | 400만원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 | 실기비행 (50시간) | 500만원 |
교육기관 연혁
2019 | 2019.12 – 한국무인항공기술시험원 설립 본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1, 1층 비행 교육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
2020 | 2020.01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증 취득교육시스템 확립 2020.04 – 부산테크노파크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 기업 선정 2020.05 – ㈜그린촬영시스템 MOU 체결 2020.10 –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구조물 신속측정 시스템 개발 |
2021 | 2021.02 – 비행 교육장 확장 이전 신규 비행장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63-1266 2021.02 – 무인멀티콥터 LADYBUGS 제작 시스템 확립 2021.02 – 전국 드론교육 연합회 부산 지회장 임명 2021.04 – 제6339부대 1대대 드론 운용 관련 MOU 체결 |
2022 | 2022.05 – 부산시 영도구 소재 [청동 초등학교 어린이날 드론 촬영체험 행사] 진행 2022.05 – 부산시 사하구 소재 [동주대학교 부사관 학과] 드론 시연 및 홍보 촬영 2022.06 – 대한민국육군 (제125보병여단 1대대) [드론 운용을 통한 적 식별 (드론 수색) 훈련] 지원 2022.06 – 해양환경공단 – [전문방제교육 방제드론과정(2기) – 드론 이론] 강의 진행 2022.07 - 동아대학교 미래형 드론 기술 개발 지원센터 주관 [2022년도 DaaS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 사업] - 연구 개발 지원 기업 선정 2022.08 – [2022년도 DaaS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 사업] - ‘Pix4Dmapper를 활용한 드론 공간 정보 맵핑 교육’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 진행 2022.10 – 동주대학교와 가족 회사 업무 협약 체결 – 학교 운동장을 드론 실기비행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MOU 체결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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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소개
<드론핏 입점 할인행사 진행 중 (1종 198만원 / 2종 165만원 / 3종 110만원)>
4차 산업을 이끌어갈 무인항공산업은 점점 더 세분화되어지고 고도화되어 촬영, 측량, 시설물 관리, 구조, 감시 등 여러가지 산업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증 (무인멀티콥터) 교육, 무인항공기 운영과 제작, 항공 촬영, 무인항공측량시스템, 무인항공시설물점검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인항공분야를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가 전용 상설 비행 훈련장 보유 및 운영
상설 비행 훈련 라인 2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2명 동시에 비행 훈련 가능
실기 비행 훈련 시, 학과(이론) 시험을 대비한 교육 진행
사전 협의에 의한 교육 일정 조율 가능
모든 교관이 실기 평가자 자격 보유, 기본 1:1교육으로 진행
교육장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부산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1 101호 (한일빌딩) [실기비행장] 부산 강서구 봉림동 763-1266번지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 주중반 | 1종 | 1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20시간 | 198만원 |
2종 | 7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10시간 | 165만원 | ||
3종 | 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6시간 | 110만원 | ||
주말반 | 1종 | 1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20시간 | 198만원 | |
2종 | 7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10시간 | 165만원 | ||
3종 | 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6시간 | 110만원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 | 실기비행 (80시간) | 400만원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 | 실기비행 (50시간) | 500만원 |
교육기관 연혁
2019 | 2019.12 – 한국무인항공기술시험원 설립 본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1, 1층 비행 교육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
2020 | 2020.01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자격증 취득교육시스템 확립 2020.04 – 부산테크노파크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 기업 선정 2020.05 – ㈜그린촬영시스템 MOU 체결 2020.10 –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구조물 신속측정 시스템 개발 |
2021 | 2021.02 – 비행 교육장 확장 이전 신규 비행장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63-1266 2021.02 – 무인멀티콥터 LADYBUGS 제작 시스템 확립 2021.02 – 전국 드론교육 연합회 부산 지회장 임명 2021.04 – 제6339부대 1대대 드론 운용 관련 MOU 체결 |
2022 | 2022.05 – 부산시 영도구 소재 [청동 초등학교 어린이날 드론 촬영체험 행사] 진행 2022.05 – 부산시 사하구 소재 [동주대학교 부사관 학과] 드론 시연 및 홍보 촬영 2022.06 – 대한민국육군 (제125보병여단 1대대) [드론 운용을 통한 적 식별 (드론 수색) 훈련] 지원 2022.06 – 해양환경공단 – [전문방제교육 방제드론과정(2기) – 드론 이론] 강의 진행 2022.07 - 동아대학교 미래형 드론 기술 개발 지원센터 주관 [2022년도 DaaS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 사업] - 연구 개발 지원 기업 선정 2022.08 – [2022년도 DaaS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 사업] - ‘Pix4Dmapper를 활용한 드론 공간 정보 맵핑 교육’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 진행 2022.10 – 동주대학교와 가족 회사 업무 협약 체결 – 학교 운동장을 드론 실기비행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MOU 체결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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