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드론핏 입점 할인행사 진행 중 (1종 200만원 / 2종 150만원 / 3종 80만원)>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생들에 의한 교육생의 회사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동절기/하절기 최적화 되어 있는 교육원이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친절한 교육원, 덥지 않고 춥지 않은 교육원!!!)
지금 도전하세요!!!
※ 경찰직, 소방직, 행정직 공무원외 다수 조종자 및 교관 배출
혜택1. 이론시험 무료특강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무인비행장치 운용)
가. 교육시간 : 4시간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14:00~18:00 (교육생 이론시험전 요구시 수시 교육가능)
나. 기출문제(최근자료 업데이트), 평가자료 무료제공
혜택2. 실비행전 시뮬레이션 비행실 운영
교육기관 연혁
- 2018년 10월 : 개원 (항공청,한국교통안전공단 비행교육기관 승인)
- 2019년~현재 : 양산교육지원청 진로지원센터 드론교육 체험처 / 양산시청 영상미디어센터 드론교육기관 선정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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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경남 양산시 명곡로 605(명곡동 3-1번지) [실기비행장] 경남 양산시 명곡로 605(명곡동 3-1번지) |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 조종자과정 | 주중반 | 1종 | 1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20시간 | 200만원 |
| 2종 | 7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10시간 | 150만원 | ||
| 3종 | 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6시간 | 80만원 | ||
| 주말반 | 1종 | 1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20시간 | 200만원 | |
| 2종 | 7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10시간 | 150만원 | ||
| 3종 | 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6시간 | 80만원 |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 | 실기비행 (80시간) | 상담 문의 |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 | 실기비행 (50시간) | 상담 문의 | |
자격증 응시방법
| 교육과정명 | 내용 |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통신판매중개 및 교육서비스 이용 안내
드론핏은 드론 교육기관과 교육생 간의 교육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으로서, 교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며 해당 교육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드론핏은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신청 중개 및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제 교육의 운영 및 제공은 각 교육기관이 직접 수행합니다.
교육과정의 내용, 일정, 교육장소, 강사진, 교육방법, 교육시설 및 장비의 관리, 교육생 안전관리 등 실제 교육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은 해당 교육기관에 있습니다.
교육 진행 중 발생하는 사고·부상·재산상 손해 등 교육서비스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관련 법령 및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교육의 취소·변경·중단, 교육비 환불, 교육일정 변경 및 기타 교육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의 환불·취소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해당 교육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드론핏은 교육기관과 교육생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준수하며,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생의 문의 접수 및 교육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드론핏을 통한 결제는 교육 신청 및 결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드론핏이 해당 교육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 또는 교육계약의 당사자가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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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 개원 (항공청,한국교통안전공단 비행교육기관 승인)
- 2019년~현재 : 양산교육지원청 진로지원센터 드론교육 체험처 / 양산시청 영상미디어센터 드론교육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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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경남 양산시 명곡로 605(명곡동 3-1번지) [실기비행장] 경남 양산시 명곡로 605(명곡동 3-1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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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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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 조종자과정 | 주중반 | 1종 | 1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20시간 | 200만원 |
| 2종 | 7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10시간 | 150만원 | ||
| 3종 | 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6시간 | 80만원 | ||
| 주말반 | 1종 | 1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20시간 | 200만원 | |
| 2종 | 7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10시간 | 150만원 | ||
| 3종 | 4일 | 회당 비행시간 2시간 (실비행 1.5시간), 총 6시간 | 80만원 |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 | 실기비행 (80시간) | 상담 문의 |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 | 실기비행 (50시간) | 상담 문의 | |
자격증 응시방법
| 교육과정명 | 내용 |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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