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충청권에서 유일한 야간 교육 실시 드론 교육원
불과 몇 년 사이에 드론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장난감, 감시, 촬영 등 제한적이었다면, 현재는 방제, 매핑, 택배, 산불감시 등 많은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택시도 곧 시범운영이 될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산업 및 상업적으로도 드론은 이제 빠져서도, 빠져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야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지닌 실기평가자 교관분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종교육뿐만 아니라, 드론축구, 드론정비, 드론방제교육 등과 더불어 국내 유일 안티드론관리자 전문교육 수료 및 자격증 발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드론병 지원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사무실 및 실내교육장 | 비행교육장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사무실] 세종시 조치원읍 오봉로 94-7 [야외비행장] 세종시 조치원읍 오봉로 94-7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 주간 및 야간 | 1종 | 약 7~10일 | 실기비행 (20시간) / 일 최대 3시간 | 180만원 |
2종 | 약 4~5일 | 실기비행 (10시간) / 일 최대 3시간 | 120만원 | ||
3종 | 약 2~3일 | 실기비행 (6시간) / 일 최대 3시간 | 70만원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간 및 야간 | 약 8주 | 실기비행 (80시간) | ||
실기평가자과정 | 주간 및 야간 | 약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 야간비행의 경우 조명비 일부 발생
* 실제 교육기간은 기상상황 및 교육생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1종기준) 무인멀티콥터로 교육기관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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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소개
충청권에서 유일한 야간 교육 실시 드론 교육원
불과 몇 년 사이에 드론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장난감, 감시, 촬영 등 제한적이었다면, 현재는 방제, 매핑, 택배, 산불감시 등 많은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택시도 곧 시범운영이 될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산업 및 상업적으로도 드론은 이제 빠져서도, 빠져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야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지닌 실기평가자 교관분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종교육뿐만 아니라, 드론축구, 드론정비, 드론방제교육 등과 더불어 국내 유일 안티드론관리자 전문교육 수료 및 자격증 발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드론병 지원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사무실 및 실내교육장 | 비행교육장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사무실] 세종시 조치원읍 오봉로 94-7 [야외비행장] 세종시 조치원읍 오봉로 94-7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 주간 및 야간 | 1종 | 약 7~10일 | 실기비행 (20시간) / 일 최대 3시간 | 180만원 |
2종 | 약 4~5일 | 실기비행 (10시간) / 일 최대 3시간 | 120만원 | ||
3종 | 약 2~3일 | 실기비행 (6시간) / 일 최대 3시간 | 70만원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간 및 야간 | 약 8주 | 실기비행 (80시간) | ||
실기평가자과정 | 주간 및 야간 | 약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 야간비행의 경우 조명비 일부 발생
* 실제 교육기간은 기상상황 및 교육생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1종기준) 무인멀티콥터로 교육기관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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