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 이론교육장과 실기훈련장의 가까운 위치(차로 30~40소요)
→ 필기 및 이론 교재 무료 제공
→ 시험에 떨어져도 합격할 때까지 비행연습 지원, 100% 합격 보장
→ 각종 드론행사 참여지원
국가기관,공공기관 대상 전문 교육기관
국제셀록홈즈 드론교육원은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해외 드론교육시스템 수출 전문 교육기관
몽골 항공청, 몽골경찰청, 몽골 군사대학교에 드론교육 시스템을 수출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최고 수준 교관의 소수정예 교육
드론교범 저자 직강, 드론 시물레이션 개발업체 엔지니어 출신이 직접 강의하는 최고 수준의 교관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소수정예로 1:1피드백 교육을 진행합니다.
엄정한 이론과 실기 교육
이론시간, 비행시간을 엄정히 관리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장
드론 시연 | 비행교육장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사무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8 송파빌딩 [야외비행장]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161-1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 주중 및 주말 | 1종 | 약 7~10일 | 실기비행 (20시간) | 165만원 |
2종 | 약 4~5일 | 실기비행 (10시간) | 88만원 | ||
3종 | 약 2~3일 | 실기비행 (6시간) | 55만원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 및 주말 | 약 8주 | 실기비행 (80시간)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 및 주말 | 약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 실제 교육기간은 기상상황 및 교육생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1종기준) 무인멀티콥터로 교육기관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 이론교육장과 실기훈련장의 가까운 위치(차로 30~40소요)
→ 필기 및 이론 교재 무료 제공
→ 시험에 떨어져도 합격할 때까지 비행연습 지원, 100% 합격 보장
→ 각종 드론행사 참여지원
국가기관,공공기관 대상 전문 교육기관
국제셀록홈즈 드론교육원은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해외 드론교육시스템 수출 전문 교육기관
몽골 항공청, 몽골경찰청, 몽골 군사대학교에 드론교육 시스템을 수출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최고 수준 교관의 소수정예 교육
드론교범 저자 직강, 드론 시물레이션 개발업체 엔지니어 출신이 직접 강의하는 최고 수준의 교관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소수정예로 1:1피드백 교육을 진행합니다.
엄정한 이론과 실기 교육
이론시간, 비행시간을 엄정히 관리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장
드론 시연 | 비행교육장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사무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8 송파빌딩 [야외비행장]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161-1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 주중 및 주말 | 1종 | 약 7~10일 | 실기비행 (20시간) | 165만원 |
2종 | 약 4~5일 | 실기비행 (10시간) | 88만원 | ||
3종 | 약 2~3일 | 실기비행 (6시간) | 55만원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 및 주말 | 약 8주 | 실기비행 (80시간)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 및 주말 | 약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 실제 교육기간은 기상상황 및 교육생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1종기준) 무인멀티콥터로 교육기관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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