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중·고·대학생 10%할인 이벤트 진행 (상담문의)
충북 드론 양성사업 (1종) 선착순 50만원 지원 (상담문의)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저희 교육원은 2015년 국토교통부 지정 1호 전문교육기관(무인멀티콥터)으로써 개원을 시작으로 산업용무인항공의 발전과 미래를 함께하는
조종자 양성(초경량비행장치 멀티콥터 국가자격증)교육을 시작하였으며, 매해 100명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해 왔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장점은
첫 번째, 접근성! 교육원과 비행장이 청주시내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관들의 경력! 숙련된 교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필기, 실기 자체시험! 필기,실기시험을 본 교육원에서 매달 시험이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비행장!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튼튼한 펜스, 드론이 멀리가도 비행장의 3면이 장애물이 없어 안전하게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험 합격률! 5년 이상 축척된 교육의 노하우와 위에 말씀드린 장점들을 묶어 높은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미래 산업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해 전문인력양성에 저희 교육원만의 차별화된 교육으로 수강생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지겠습니다.
교육장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206번길 16-2 [실기비행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111-1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 1종 | 3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230만원 |
2종 | 2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130만원 | ||
3종 | 5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90만원 | ||
주말반 | 1종 | 7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230만원 | |
2종 | 5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130만원 | ||
3종 | 5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90만원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80시간) | 500만원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300만원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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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소개
중·고·대학생 10%할인 이벤트 진행 (상담문의)
충북 드론 양성사업 (1종) 선착순 50만원 지원 (상담문의)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저희 교육원은 2015년 국토교통부 지정 1호 전문교육기관(무인멀티콥터)으로써 개원을 시작으로 산업용무인항공의 발전과 미래를 함께하는
조종자 양성(초경량비행장치 멀티콥터 국가자격증)교육을 시작하였으며, 매해 100명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해 왔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장점은
첫 번째, 접근성! 교육원과 비행장이 청주시내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관들의 경력! 숙련된 교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필기, 실기 자체시험! 필기,실기시험을 본 교육원에서 매달 시험이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비행장!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튼튼한 펜스, 드론이 멀리가도 비행장의 3면이 장애물이 없어 안전하게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험 합격률! 5년 이상 축척된 교육의 노하우와 위에 말씀드린 장점들을 묶어 높은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미래 산업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해 전문인력양성에 저희 교육원만의 차별화된 교육으로 수강생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지겠습니다.
교육장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206번길 16-2 [실기비행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111-1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 1종 | 3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230만원 |
2종 | 2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130만원 | ||
3종 | 5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90만원 | ||
주말반 | 1종 | 7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230만원 | |
2종 | 5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130만원 | ||
3종 | 5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90만원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80시간) | 500만원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300만원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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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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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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