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저희 교육원은 충북 음성의 일죽IC(서울에서 1시간 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기 시험장과 동일규격 최적의 비행장과 안정적인 기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짧은기간동안 집중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비행장 옆에 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혹한기나 무더운 여름 쾌적한 조종자석을 컨테이너 안쪽에 마련 하여 계절 날씨에 상관없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드론자격증은 실습교육이 합격의 중요한 요소 이므로 안락하고 편안하고 수준 높은 드론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교육장
이론 강의실 | 실기교육장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 567-9(능산리 286) [실기비행장]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 567-9(능산리 286)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 1종 | 3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220만원 |
2종 | 2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상담 문의 | ||
3종 | 5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상담 문의 | ||
주말반 | 1종 | 7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220만원 | |
2종 | 5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상담 문의 | ||
3종 | 5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상담 문의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80시간) | 상담 문의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상담 문의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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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저희 교육원은 충북 음성의 일죽IC(서울에서 1시간 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기 시험장과 동일규격 최적의 비행장과 안정적인 기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짧은기간동안 집중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비행장 옆에 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혹한기나 무더운 여름 쾌적한 조종자석을 컨테이너 안쪽에 마련 하여 계절 날씨에 상관없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드론자격증은 실습교육이 합격의 중요한 요소 이므로 안락하고 편안하고 수준 높은 드론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교육장
이론 강의실 | 실기교육장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 567-9(능산리 286) [실기비행장]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 567-9(능산리 286)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 1종 | 3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220만원 |
2종 | 2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상담 문의 | ||
3종 | 5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상담 문의 | ||
주말반 | 1종 | 7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220만원 | |
2종 | 5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상담 문의 | ||
3종 | 5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상담 문의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80시간) | 상담 문의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상담 문의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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