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우리 교육원에서는 건양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드론 교육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고의 교육품질과 최상의 교육환경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은 “항공촬영, 방제사업, 재난구조, 물류, 교통, 감시, 해양플랜트, 문화재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명한 일로 여러분이 그 선두에 있을 것입니다.
드론의 세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론은 항공 촬영 뿐만 아니라 화재와 재난 감시, 방제, 측량, 택배 외에도 농업산림분야, 공공분야, 수색/정찰 분야,
드론 교육지도자 등 드론 진출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될 전망이며, 2025년까지 약 16만 4천명의 드론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유망 자격증 입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력보다는 기계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산업현장과 건설현장, 4차 산업혁명의 경쟁속에서
우리 사회를 혁신적으로 변화 시키는 드론산업에 특화된 조종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건설기계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신규과정을 개설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양질의 드론조종사와 전문교과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산업에 적합한 인재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삷의 질을 발전시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가치를 높이는 앞장서며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
이론 강의실 | 실기교육장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실기비행장]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 1종 | 3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상담 문의 |
2종 | 2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상담 문의 | ||
3종 | 5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상담 문의 | ||
주말반 | 1종 | 7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상담 문의 | |
2종 | 5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상담 문의 | ||
3종 | 5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상담 문의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80시간) | 상담 문의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상담 문의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등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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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소개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우리 교육원에서는 건양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드론 교육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고의 교육품질과 최상의 교육환경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은 “항공촬영, 방제사업, 재난구조, 물류, 교통, 감시, 해양플랜트, 문화재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명한 일로 여러분이 그 선두에 있을 것입니다.
드론의 세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론은 항공 촬영 뿐만 아니라 화재와 재난 감시, 방제, 측량, 택배 외에도 농업산림분야, 공공분야, 수색/정찰 분야,
드론 교육지도자 등 드론 진출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될 전망이며, 2025년까지 약 16만 4천명의 드론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유망 자격증 입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력보다는 기계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산업현장과 건설현장, 4차 산업혁명의 경쟁속에서
우리 사회를 혁신적으로 변화 시키는 드론산업에 특화된 조종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건설기계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신규과정을 개설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양질의 드론조종사와 전문교과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산업에 적합한 인재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삷의 질을 발전시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가치를 높이는 앞장서며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
이론 강의실 | 실기교육장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실기비행장]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 1종 | 3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상담 문의 |
2종 | 2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상담 문의 | ||
3종 | 5일 (월~금)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상담 문의 | ||
주말반 | 1종 | 7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경력 20시간) | 상담 문의 | |
2종 | 5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 상담 문의 | ||
3종 | 5일 (토/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 상담 문의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80시간) | 상담 문의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50시간) | 상담 문의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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