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김해 유일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내일배움카드 (HRD) 국비지원 가능 교육원>
누리드론교육원은 가르침을 주는 기관으로서 먼저 표본이 되어 올바르고 정직하게 훈련생을 대하며, 원칙을 준수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증 받는 노력으로 항상 사회적 책임감을 다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교육, 행정, 인프라 지원으로 훈련생, 기업체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도의 전문화되고 실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통하여 살아있는 전문기술인을 배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누리드론교육원은 격변하는 산업트렌드에 알맞은 수요와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에 접목하여 교육품질 만족을 극대화하는 고품질의 교육과정과, 쾌적한 학습 환경, 수준 높은 강의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교육문화를 조성하여 미래의 산업역군으로 육성하여 더 나아가 21세기에 걸 맞는 "살아 있는 기술人" 양성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겠습니다.
누리드론교육원은 국가가 지향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모든 연령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 순환, 공존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현장 접목형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와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극대화함으로써 일상의 균형감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의 일원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교육기관의 능력을 수요자에게 지원하는 최상의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교육장
이론 강의실 | 실기교육장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경남 김해시 가락로 7번길 32 101호, 102호 [실기비행장] 실기교육장A : 경남 김해시 생림대로 259번길 115 실기교육장B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10외 5필지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국토부 전문교육기관 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주말반 | 1종 | 15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 상담문의 |
2종 | 10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10시간 | 상담문의 | ||
3종 | 10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6시간 | 상담문의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반 | - | 실기비행 (80시간) | 상담문의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반 | - | 실기비행 (50시간) | 상담문의 |
교육과정 (내일배움카드(HRD) 국비지원 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주말반 | 1종 | 15일 | 학과수업 모의비행 실기비행 총 120시간 | 약 68만원대 (상담필수) |
2, 3종 | 10일 | 학과수업 모의비행 실기비행 총 80시간 | 약 35만원대 (상담필수)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반 | 43일 | 학과수업 실기비행 총 344시간 | 약 130만원대 (상담필수)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반 | 29일 | 실기비행 총 232시간 | 약 94만원대 (상담필수) |
교육기관 연혁
2022 | 2022.04 20 누리드론교육원 개원 2022.04.21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 2022.04.22 고용노동부 실시가능직종 승인 2022.05 고용노동부 준법성 및 재정 건정성 평가 승인 2022.05.0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자격증 취득과정 1기 운영개시 2022.07.16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김해 유일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내일배움카드 (HRD) 국비지원 가능 교육원>
누리드론교육원은 가르침을 주는 기관으로서 먼저 표본이 되어 올바르고 정직하게 훈련생을 대하며, 원칙을 준수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증 받는 노력으로 항상 사회적 책임감을 다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교육, 행정, 인프라 지원으로 훈련생, 기업체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도의 전문화되고 실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통하여 살아있는 전문기술인을 배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누리드론교육원은 격변하는 산업트렌드에 알맞은 수요와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에 접목하여 교육품질 만족을 극대화하는 고품질의 교육과정과, 쾌적한 학습 환경, 수준 높은 강의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교육문화를 조성하여 미래의 산업역군으로 육성하여 더 나아가 21세기에 걸 맞는 "살아 있는 기술人" 양성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겠습니다.
누리드론교육원은 국가가 지향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모든 연령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 순환, 공존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현장 접목형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와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극대화함으로써 일상의 균형감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의 일원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교육기관의 능력을 수요자에게 지원하는 최상의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교육장
이론 강의실 | 실기교육장 |
교육기관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경남 김해시 가락로 7번길 32 101호, 102호 [실기비행장] 실기교육장A : 경남 김해시 생림대로 259번길 115 실기교육장B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10외 5필지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국토부 전문교육기관 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주말반 | 1종 | 15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 상담문의 |
2종 | 10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10시간 | 상담문의 | ||
3종 | 10일 |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6시간 | 상담문의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반 | - | 실기비행 (80시간) | 상담문의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반 | - | 실기비행 (50시간) | 상담문의 |
교육과정 (내일배움카드(HRD) 국비지원 과정)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 주중반/ 주말반 | 1종 | 15일 | 학과수업 모의비행 실기비행 총 120시간 | 약 68만원대 (상담필수) |
2, 3종 | 10일 | 학과수업 모의비행 실기비행 총 80시간 | 약 35만원대 (상담필수)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반 | 43일 | 학과수업 실기비행 총 344시간 | 약 130만원대 (상담필수)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반 | 29일 | 실기비행 총 232시간 | 약 94만원대 (상담필수) |
교육기관 연혁
2022 | 2022.04 20 누리드론교육원 개원 2022.04.21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 2022.04.22 고용노동부 실시가능직종 승인 2022.05 고용노동부 준법성 및 재정 건정성 평가 승인 2022.05.0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자격증 취득과정 1기 운영개시 2022.07.16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
자격증 응시방법
교육과정명 | 내용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실기시험 | 자체무게 12kg초과 무인멀티콥터로 전문교육기관 교관의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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