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프로세스
STEP-01 홈페이지내 결제 |
STEP-02 담당자24시간이내 연락 |
STEP-03 교육 시작날짜 확정 |
STEP-03 교육시작 |
교육기관 소개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안녕하세요! 이천드론센터입니다.
이천드론센터는 드론 교육기관입니다. 드론판매, 교육, 방제작업, 임대 및 수리 등 드론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론 전문 기업입니다.
DJI 농업용 드론 대리점으로 최신 기체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며,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는 드론 자격증 전문 교육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드론센터에서 맞춤형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교육장
이론교육장 |
비행교육장 |
교육기관
|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79번길 34-34 실기비행장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 1605번길 155) |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자격 안내
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 조종자과정 | 주중반 | 1종 | 2주 (월~금) | 실기비행 20시간 | 225만원 |
| 2종 | 1주 (월~금) | 실기비행 10시간 | 175만원 | ||
| 3종 | 3일 (월~금) | 실기비행 6시간 | 95만원 | ||
| 주말반 | 1종 | 2주 (토/일) | 실기비행 20시간 | 225만원 | |
| 2종 | 1주 (토/일) | 실기비행 10시간 | 170만원 | ||
| 3종 | 3일 (토/일) | 실기비행 6시간 | 95만원 |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1종 자격 취득 후 80시간) | 380만원 |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지도조종자 취득 후 50시간) | 500만원 | |
* 실제 교육기간은 기상상황 및 교육생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격증 응시방법
| 교육과정명 | 내용 |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 실기시험 | (1종기준) 무인멀티콥터로 교육기관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본 규정은 해당 교육원 환불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 하는 것이며 교육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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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안녕하세요! 이천드론센터입니다.
이천드론센터는 드론 교육기관입니다. 드론판매, 교육, 방제작업, 임대 및 수리 등 드론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론 전문 기업입니다.
DJI 농업용 드론 대리점으로 최신 기체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며,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는 드론 자격증 전문 교육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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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이론교육장 |
비행교육장 |
교육기관
| 교육기관 위치 | 이론교육장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79번길 34-34 실기비행장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 1605번길 155) |
| 교육과정 명칭 |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
| 교육 신청 |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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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 1종 과정 | 25kg 초과 150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조종자 2종 과정 | 7kg 초과 25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조종자 3종 과정 | 2kg 초과 7kg 이하 조종 | 비행경력 6시간 이상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생 훈련 자격 |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
실기평가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생 훈련 및 교육원 설립 자격 |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
교육과정
| 과정명 | 구분 | 교육기간 | 교육구성 | 비용 | |
| 조종자과정 | 주중반 | 1종 | 2주 (월~금) | 실기비행 20시간 | 225만원 |
| 2종 | 1주 (월~금) | 실기비행 10시간 | 175만원 | ||
| 3종 | 3일 (월~금) | 실기비행 6시간 | 95만원 | ||
| 주말반 | 1종 | 2주 (토/일) | 실기비행 20시간 | 225만원 | |
| 2종 | 1주 (토/일) | 실기비행 10시간 | 170만원 | ||
| 3종 | 3일 (토/일) | 실기비행 6시간 | 95만원 | ||
| 지도조종자(교관)과정 | 주중+주말반 | 8주 (2개월) | 실기비행 (1종 자격 취득 후 80시간) | 380만원 | |
| 실기평가자과정 | 주중+주말반 | 6주 | 실기비행 (지도조종자 취득 후 50시간) | 500만원 | |
* 실제 교육기간은 기상상황 및 교육생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격증 응시방법
| 교육과정명 | 내용 |
| 응시자격 | 만 14세이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갈음함) |
| 학과시험 | 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합격조건: 객관식 40문항중 70점(28문항) 이상 합격 ***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시 학과시험 면제 *** |
| 실기시험 | (1종기준) 무인멀티콥터로 교육기관 비행경력 20시간 이수 + 학과시험 합격자 or 전문교육기관 이론 수료 |
환불규정 및 취소규정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 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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